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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5.03

건설사가 건설부지 내에 있는 마을 저수지의 일부를 매립하는 과정에서 제방이 무너져 일부 주민들이 침수피해를 입게되면 건설사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강원도의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대규모 위락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건설사가 건설부지 내에 있는 마을 저수지의 일부를 매립하는 과정에서 제방이 무너져 마을의 일부 주민들이 침수피해를 입게되면 건설사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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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형법은"과실일수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제177조(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

    ①물을 넘겨 사람이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침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78조(공용건조물 등에의 일수)

    물을 넘겨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침해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81조(과실일수)

    과실로 인하여 제177조 또는 제178조에 기재한 물건을 침해한 자 또는 제179조에 기재한 물건을 침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책임자는 과실일수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건설회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민법상 사용자책임으로 논리 구성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181조는 과실일수죄를 규정하고, 과실로 인하여 물을 넘겨 건조물 등에 효용을 침해한 자 또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한 자에 대해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례는 찾기 어려우나, 과실로 인하여 물이 넘친 경우라면 이로 인하여 물이 넘쳐 침수의 피해를 입었고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별론으로 하고, 건설사에 대해서 형사상 과실일수죄를 적용하여 고소 등을 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