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명 이상 되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
판매했다는 증거 없고 매크로 쓰지도 않았고 아무리 썻다고 해도
저런삭으로 제 정보 이름 번호 계좌번호 유출을 해도 되는걸꺼요? 처벌이 가능한가요 3천몇백명이나 되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저 사람 말처럼 공적인 공유면 법적 처벌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개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발언은 한 것으로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개인정보공개 부분은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기는 어려우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글을 명예훼손죄 성립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상대방의 주장은 "진실한 사실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적은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의 말처럼, 해당내용이 진실이고(또는 진실이라고 믿었고), 공익성이 인정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사기가해자의 피해를 막고자 쓴 글이라면 공익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면 상대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처벌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