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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풍뎅이82
똘똘한풍뎅이82

3천명 이상 되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

판매했다는 증거 없고 매크로 쓰지도 않았고 아무리 썻다고 해도

저런삭으로 제 정보 이름 번호 계좌번호 유출을 해도 되는걸꺼요? 처벌이 가능한가요 3천몇백명이나 되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저 사람 말처럼 공적인 공유면 법적 처벌 받을 수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개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발언은 한 것으로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개인정보공개 부분은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기는 어려우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글을 명예훼손죄 성립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상대방의 주장은 "진실한 사실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적은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의 말처럼, 해당내용이 진실이고(또는 진실이라고 믿었고), 공익성이 인정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사기가해자의 피해를 막고자 쓴 글이라면 공익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면 상대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처벌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