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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파카28
심심한파카2821.02.02

인터넷상 모욕죄 성립조건(페이스북 프로필)

페이스북에서 만약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어야 하는건가요? 만약 전화번호나 주소가 오픈되어있지않고 이름, 프로필 사진만 오픈되어있어도 모욕죄 고소 요건 충족이 가능한가요? 또 상대방의 계정이 아무런 정보도 입력되어 있지 않은 가계정인데다 제가 신고한다하니 그계정이 폭파되었는데 잡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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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전체적 정보로 특정 가능해야 모욕죄 특정성이 성립합니다.

    가계정이라면 현실적으로 찾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특정성의 성립 요건은 객관적으로 모욕죄의 객체가 실제 특정이 되었는지를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실제 객체의 신상이 어느정도 공개 되어 특정되었는지는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프로필 사진만 있는 경우에는 특정이 충분히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나 모욕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참조). 따라서 이름과 프로필 사진에 따라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지 알 수 있다면 모욕죄 성립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이 충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계정이 폭파되었다 하더라도 페이스북 회사에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보관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요청에 해당 정보를 제공한다면 피의자를 특정할 수도 있겠으나, 페이스북은 외국 회사라서 국내 수사기관에 그리 협조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에 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특정성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는지 여부를 묻는 것으로, 프로필 사진만 오픈되어 있어도 이를 알았다면 고소요건 충족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