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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솔직한가마우지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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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비용은 근로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통근 목적으로 개인차량을 운전해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외부 영업을 하는 세일즈나, 수리를 진행하는 엔지니어 분들은 법인 차량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영업/엔지니어의 경우, 사업주의 업무수행이라는 점에서 목적이 분명하다고 생각되는데, 개인이 출퇴근에 이용하는 주차비용을 회사가 지원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근로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궁금합니다.

지급형태:

영업/엔지니어 일부: 법인 결제

영업/엔지니어 일부: 개인 결제 이후 월별 지출 금액 결산 총액을 환급

내근직 전부: 개인 결제 이후 월별 지출 금액 결산 총액을 환급


참고로, 회사가 이사하면서 대중교통 출퇴근이 용이하지 않아 내근직에게도 주차비를 확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업무를 보기 위한 출근이라는 점에서 사업주의 업무수행에 부합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Q1: 손금산입해야할 비용으로 볼지 VS 근로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볼지

Q2: 내근직의 출퇴근 목적 주차비도 사업주의 업무수행에 부합하다고 할 수 있을지

감사합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출퇴근시 발생하는 주차비용의 경우 근로자가 지급하고 사업장에서

    실비에 대해서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자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