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인 법인 대표가 법인 명의 차량을 출퇴근에 써도 비용처리 되나요?

1인 법인을 운영하며 법인 명의로 차량을 리스했어요. 업무용이긴 한데 출퇴근과 주말 이동에도 가끔 씁니다. 운행기록부를 안 쓰면 비용 인정 한도가 어떻게 되는지, 연두색 번호판 대상인지, 출퇴근도 업무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연간 1,50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가액이 8,000만원 이상이라면 연두색 번호판 부착 대상입니다.

    출퇴근 사용 부분도 업무용 주행거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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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업무용승용차의 경우, 업무일지를 쓰지 않더라도 연간 1,500만원(감가상각비 800만원+유류비 700만원)까지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임직원전용 보험에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