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가 사용하는 차량 비용이 인정 가능한가요?
법인의 대표자가 자신 명의로 렌트한 차량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한 경우 법인에서 렌트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 비용 인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원 개인명의 차량관련 비용은 원칙적으로 손금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과세 규정에 따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법인 사업과 관련된 지출사실이 확인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손금 인정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 리스, 렌탈 승용차를 법인 사업과 관련하여 운행시 해당 차량에 대하여 자가운전보조비를 월 20만원 이내의 범위내에서 지급시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한편 20만원 초과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징수해야 하며 법인에서는 급야 등으로 보아 손금 처리하면 됩니다.
이와달리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동차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개인 명의로 렌트한 차량을 법인 업무에 사용하고, 법인이 렌트 비용을 부담하려면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과 운행일지 작성이 필요합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업무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운행일지를 통해 해당 차량이 전적으로 업무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업무용 사용 비율에 따라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보험 가입과 운행일지 작성 없이 처리할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법인 명의로 구매를 하거나 법인 명의로 임대차하는 업무용 차량+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할 경우에 대해서만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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