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이 업무용 승용차를 사면 비용 처리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작은 법인을 운영하는데 업무용 승용차 5천만 원짜리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감가상각비와 유류비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들었지만 연간 한도가 있다고 합니다.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리스와 장기 렌트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도 궁금합니다. 회사는 연 매출 20억 원 규모입니다. 대표 개인 명의 차량이 아닙니다. 현재 차량 한 대를 리스로 쓰고 있습니다. 세무사는 한도가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운행 기록부 양식은 아직 모릅니다. 한도와 서류, 절세 방법을 알려 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경우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미가입 시 관련비용 전액이 손금불산입 처리 됩니다.

    운행기록부는 연간 관련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작성하여야 하며,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됩니다.

    연간 관련비용은 감가상각비와 기타 차량관련비용(유류대, 수선비, 보험료 등)을 모두 포함한 비용을 의미하는데, 감가상각비는 연간 최대 800만원 한도로 처리되고, 한도초과 금액은 이월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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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1,500만원(감가비 800만원+유류비 등 유지비 700만원)까지 경비처리 가능하며 업무일지를 작성할 경우 유류비는 더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