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디파이활동 보상 코인에어드랍 과세 문의
개인지갑으로 완전무료는아니고 어떤활동으로 몇개월이상 트랜젝션 수수료써가며 활동한 보상으로 코인을 에어드랍 받았는대 이것도 증여로 들어가나요? 국내거래소에 입금금액은 상장가기준으로 30만원정도 찍혀있는대 매도는300이조금넘어서 애매해서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에어드랍으로 받은 소득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업체로부터 별도의 원천징수신고 없이 받았다면 다음연도 5월에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매도금액은 신고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