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 겸직허가(부동산업 사업자등록) 필요 시점
현재 공무원인데요.
생활형숙박시설 분양권을 구입하면서
2021년 6월에
사업자등록증 발급(부동산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받았어요.
부가가치세 환급때문에 등록을 했고.
2025년 10월에 생숙이 완공되고 잔금을 치뤘어요.
현재 생숙에서 오피스텔 전환을 2026년 4월에 앞두고 있어요.
아직까지 월세 세입자를 받기위해 부동산에 임대로 내놓기만 했고, 월세를 한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1. 분양되고 사업자등록증을 받기 전에 겸직허가를 받았어야 하나요?
2. 아니면 수익(월세)이 발생되기 전에 지금이라도 겸직허가를 받으면 괜찮을까요?
3. 아니면 1채이기 때문에 별도의 겸직신고가 없어도 될까요?
애타는 마음으로 질문드립니다. 관련 판례들을 근거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없다면 고견을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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