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로 아파트를 낙찰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녕하세요

3개월 전 아파트를 공매로 낙찰 받았습니다.

현재 점유자는 전 소유자로 전입을 뺀 상태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면 이사간다고 한지 3개월째가 되었고, 계속 핑계를 대며 버티고 있습니다.

경매와 달리 인도명령 제도가 없는 공매는 명도소송을 해야 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 또한 만만치 않구요...

그리고 점유자(전 소유자)는 전입을 뺀 상태로 모든 등기 우편물을 전부터 고의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약속도 잘 안 지켜지고 있고 명도 시작해야 하는데 여러모로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현명하게 명도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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