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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안하신 부모님 사망 후 유족 연금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어려서 보육원에 인계 되었고 어머니는 10살 이후 본 적이 없으며 아버지만 저를 보러 매번 오셨습니다.

23년 4월 암으로 돌아셨는데 연금 공단에서 아버지 연금 수령하라고 하여 방문 하였으나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 상태가 아니고 공적인 자료도 없는 상태라(가출 / 실종 신고 등) 자녀가 받을수없다고 합니다.

제가 아버지 아프며서 모든 병원비부터 다 납부하였는데 1순위가 어머니라 공단과 연락이 안되면 자녀가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다던데 혹시 공적 자료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어머니와 연락이 안된지는 15년 이상이며 아버지도 어머니와 한번도 연락을 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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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국민연금법 제67조에 따라, 유족연금 수급 순위는 1순위가 배우자, 2순위가 자녀이므로,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은 배우자(어머니)가 생존 중이면 1순위 수급권자로 간주되어, 자녀인 질문자님은 수급권이 없습니다.

    다만 실종된 어머니의 ‘연금 수급권’을 제한할 방법으로, 실종선고(실종자 재판)를 통한 사망 간주 방법이 있어보이는바, 「민법 제27조」에 따라, 7년 이상 생사불명인 경우 가정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하면 사망자로 간주됩니다. 실종선고가 내려지면, 연금공단은 어머니가 사망한 것으로 처리하고 자녀인 질문자님이 2순위 수급권자로 연금 수령 가능해집니다.

    [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 민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