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부모 사망시 공무원인 자녀는 사망위로금을 왜 받지 못하죠?
얼마전 계부가 사망을 하여서 공무원연금공단에 사망위로금을 수령하려고 하니 자격이 안된다고 하네요. 30년을 함께 살았고 8년 가까이 투병하시는 걸 옆에서 지켜 보며 함께 했는데 친부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로금을 받지 못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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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민법에서는 계부, 계모와 자녀의 관계를 혈족관계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으로 정하는 상속인 순위에도 포함되지 않아 상속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