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후 복지혜택이 없어진사례궁금?
안녕하세요? 재직중 페이코로 5만원씩 간식비를 받았습니다. 이월보관이 되므로 나중에 필요할때 사용하려고 아껴두고 있었는데요.
퇴사후 사용하려보니 회사에서 회수해가서 사용을할 수가 없는거예요.
회사는 퇴사후 2주간 사용유예기간을 주었다고하나 전 그런 안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후 1년전 직원 게시판 Q&A에 페이코사용관련글을 캡춰해보내주며 공지했다고하는데, 그걸 누가 확인하나요? 퇴사시 안내해주거나 회수시점에서 사용안한 큰 금액있으면 제게 연락해주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어떻게 하면 이걸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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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중 지급한 복지혜택을 퇴사시 회수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공지했다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