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을 확정받은 범죄자라 할지라도 수형생활을 함으로써 범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재소자가 국가기관인 교도소의 관리소홀로 질병에 감염되거나 사고를 당하게 되면 국가를 상대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2021. 01. 05. 08:25

서울 송파구 소재 동부구치소의 교도관들과 재소자들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사태가 1000명을 넘기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대부분이 미결수인 재소자들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최종판결 이전에는 범죄자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고 하는데요.

형을 확정받은 범죄자라 할지라도 수형생활을 함으로써 범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재소자가 국가기관인 교도소의 관리소홀로 질병에 감염되거나 사고를 당하게 되면 국가를 상대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재소자 또는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형이 확정된 자라고 하여도 기본적으로 국가의 관리 과실로 인하여

질병 등에 감염된 경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에 대하여 국가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1. 05.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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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교정시설의 공무원이 관리자로서 감염병 예방의무를 소홀히하여 교정시설 수감자가 전염병에 감염된 것이라면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2021. 01. 05.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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