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보증금 없이 월세 8만원에 계약서 작성하고 살고있는데여
형편이 어려워서 주거급여 신청하면
집주인한테 불이익 세금이 많이 부과 될지 궁금합니다..
불이익 생기면 주거급여 신청 않할려구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집주인에게 전혀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거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