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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두루미57
고귀한두루미57

산재신청기간도 시효제도라는것이 있나요

제 주변에서 간혹 군복무 후 10년 지난 후에도 군복무중 다친부위에 대해서 유공자로 신청하시는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재신청도 10년이 지난 후에도 신청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시효제도라는것이 있어 신청할수있는 기간이 정해져져있는지요

가능하다면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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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반가운저빌128
      반가운저빌1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윤상필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를 신청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사고발생 시점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하게 됩니다.

       다만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각 보험급여별 청구권의 발생시점을 말하고, 그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장애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됩니다.

       요양급여청구권은 요양에 필요한 비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날의 다음날, 즉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날 부터 매일매일 진행합니다.

       휴업급여청구권은 업무상재해로 인해 요양하느라고 휴업한 날의 다음날, 즉 급여대상으로 해당된 날 다음 날부터 매일매일 진행합니다.

       장해급여청구권은 치유된 날의 다음날이 소멸시효 기산일이 됩니다.

       유족급여청구권은 사망시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사망한 다음날이 소멸시효 기산일이 됩니다.

       장의비청구권은 장제를 실행한 다음날이 소멸시효 기산일이 됩니다.

       간병급여청구권은 실제 간병을 행한 날의 다음날이 소멸시효 기산일이 됩니다.

       소멸시효는 보험급여의 청구를 함에 따라 중단됩니다. 이 경우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는 그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칩니다.

       예컨대 요양급여를 신청한 날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넘는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나, 3년 이내의 부분 및 장래 발생할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청구권은 요양급여신청으로 인하여 시효의 진행이 중단되며, 중단의 효력은 휴업급여 등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