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협상 동결에 대한 질문 입니다만..

올해 26년도 연봉 협상이 25년 동일로 동결되어는데요

주 4.5일 근무제로 바뀌면서 해년 1.5% 인상분이 사라졌는데 이게 맞을까요?

근무한지 12년차로 주6일근무에서 5일근무로 전환 되었을때에도 인상이 되어는데

이번 4.5일 근무제부터 반영 하면서 차후 4일근무 안전제로 간다는데 그때도 동결일까요? 아니면 삭감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현재로서는 주 4.5일제나 4일제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때문에 연봉인상이나 동결이 적정하다 안하다를 판단 할 기준 자체가 없는거죠

    적정 연봉 인상률과 관련된 법규정같은 것은 없습니다.

    주 4.5일제로 바뀌면서 연봉인상이 안 되었다고는 하지만 실제는 근무시간이 그만큼 감소했음에도 같은 임금을 받는 것이니 시간당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거겠죠

    또한 향후 주4일제로 갈 즈음에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정부 가이드라인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고민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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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인상 및 동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임금의 삭감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