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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똑똑한계란말이
어쩌면똑똑한계란말이

임대인이 바뀐 경우, 기존의 계약은 효력이 없어지는지?

아래의 상황에서 임대인C는 월세 인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임차인A와 임대인B의 계약에서 발생한 묵시적갱신이 적용가능한가요?

1.임차인A와 임대인B는 2023년 2월~ 2024년 2월까지의 1년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2.

임차인A와 임대인B는 1번 항목의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전인 2023년 11월, 기존의 임대차계약조건에 변경없이 2025년 2월까지 임대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함. 이때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음.

3. 2024년 11월, 임대인B는 해당 계약의 임차건물을 임대인C에게 매도함.

4. 2024년 12월, 임대인C는 임차인A에게 기존의 계약이 2025년 2월에 만료예정이며 기존의 계약보다 월세를 인상하여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함. 이때 월세 인상액은 5% 초과임.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기존의 계약은 그대로 승계되므로 효력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을 말합니다.

    2023년 11월에 기존의 임대차 계약조건에 변경 없이 2025년 2월까지 임대 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는 묵시적 갱신에 해당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된 경우 기존의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임대차 계약이 연장됩니다. 또한,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 이후에는 임대차 기간 동안 월세를 5% 이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 C는 기존의 계약이 2025년 2월에 만료되기 전까지는 월세를 5%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