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회계감사주기 공시방법,감사인선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상장회사의 회계감사주기와 감사인 선정 그리고 공시방법을 알려주세요 외감법인을 상장회사에서 비상장회사로 구분할시에 1년동안 어떤 감사를 받는지 감사주기와 언제 감사인을 선정하는지 그리고 공시방법의 차이점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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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해사업연도 개시후 4월이내에 회사는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인을 선임하고 그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그 사실을 보고 함과 동시에 감사계약체결일로부터 2주이내 감사인 선임사실을 금융감독원으로 법정서류를 구비, 서면보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