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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부전나비209
똑똑한부전나비20920.08.11

상장회사의 회계감사주기 공시방법,감사인선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상장회사의 회계감사주기와 감사인 선정 그리고 공시방법을 알려주세요 외감법인을 상장회사에서 비상장회사로 구분할시에 1년동안 어떤 감사를 받는지 감사주기와 언제 감사인을 선정하는지 그리고 공시방법의 차이점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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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해사업연도 개시후 4월이내에 회사는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인을 선임하고 그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그 사실을 보고 함과 동시에 감사계약체결일로부터 2주이내 감사인 선임사실을 금융감독원으로 법정서류를 구비, 서면보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