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때 40만원 정도 환급을 받았는데 종합소득세에서 45만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사실상 연명만 하다 작년에 폐업) 22년 총 소득금액은 20만원
22년 직장 2곳 총급여 2900만(21년 총급여는 2400만)
입니다
좀 이해가 안가는데 저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직장하고 사업자를 유지한 기간도 7~8년 이상인데 처음으로 종합소득세 내라고 고지서가 왔거든요
세금·세무
사업자(사실상 연명만 하다 작년에 폐업) 22년 총 소득금액은 20만원
22년 직장 2곳 총급여 2900만(21년 총급여는 2400만)
입니다
좀 이해가 안가는데 저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직장하고 사업자를 유지한 기간도 7~8년 이상인데 처음으로 종합소득세 내라고 고지서가 왔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