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때 40만원 정도 환급을 받았는데 종합소득세에서 45만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사실상 연명만 하다 작년에 폐업) 22년 총 소득금액은 20만원
22년 직장 2곳 총급여 2900만(21년 총급여는 2400만)
입니다
좀 이해가 안가는데 저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직장하고 사업자를 유지한 기간도 7~8년 이상인데 처음으로 종합소득세 내라고 고지서가 왔거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간 근로소득을 합산하고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근로소득을 각사업장의 근로소득만 가지고 연말정산을 하고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다 보니
납부세액이 크게 나온것으로 생각됩니다.
연말정산 시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20만원 정도의 사업소득만 신고하는 경우에는 저정도 세액은 나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2년도에 두개 이상의 회사에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면 두개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1년간 발생한 급여와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이미 모든 자료를 반영하여 고지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 해당 금액에 오류가 있을 확률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하시려면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근로소득>정기신고 메뉴에서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