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이후 종합소득세, 환급금 계산?
24년에 프리랜서 + 근로소득이 있는데요,
회사에서 24년 연말정산을 하고 50만원을 환급 받았습니다.
그리고 24년 종합소득세를 하는데,
사업소득, 근로소득, 원천징수 소득금, 중소기업취업 감면 등등 이것저것 입력하고 보니 환급금액이 40만원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기납부세액 - 중간예납세액 항목인가요?
50만원 돌려받은 것 중 10만원을 다시 토해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입력해야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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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에 반영하시고, 3% 원천징수된 세금도 기납부세액에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