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로 와인 수입시 적합한 통화,결제수단, 인코텀즈2022

2022. 05. 16. 15:39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와인을 처음 수입하고자 할때

적합한 '통화, 결제수단, 인코텀즈 2022' 이 궁금해요.

적합한 이유도 함께 궁금합니다.

그리고 와인은 주로 어느 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어지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원컨설팅 대표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와인 수입을 현재 컨설팅 및 진행하고 있는 관세사 입장으로써,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해당 조건이 적합한지는 사실 수출자와 수입자간의 계약조건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관세사 입장에서 알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 업체들이 이러한 조건들을 이용하는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통화: USD

달러는 세계적인 기축통화이며, 신뢰가 가장 높은 통화입니다. 따라서 JPY, EUR, CNY와 비교하여 압도적으로 USD로 거래가 많이 됩니다.

- 결제수단: T/T

최근 국제거래에 있어 은행은 단순 송금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터넷 발달로 인하여 업체 정보를 알기 쉬워짐에 따라 기존보다 추심거래 및 신용장거래 비중이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T/T거래가 추심거래 및 신용장거래보다 수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T/T 거래를 선호합니다.

- 인코텀즈2022: CFR, CIF, FOB 등

인코텀즈에 있어 CIF, FOB는 가장 대중적인 인도조건이며, CIF, FOB거래가 압도적으로 국제거래에서 많이 사용되어 집니다. 다만 유럽, 북미, 남미지역은 FOB보다는 CIF, CFR 거래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수입자가 국제운송을 컨트롤하는것이 정말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거래 대부분이 CIF, CFR거래가 많습니다.

- 와인수출국가: 칠레,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에서 거진 수입된다고 보면 됩니다.

2022. 05. 18. 09:5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와인을 수입하시고자 할때 통화나 결제수단, 인코텀즈(정형거래조건)의 사용은 수출자와 수입자 간 합의사항으로 딱 어떤것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개념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미화(달러)를 통한 거래가 많고, 첫거래라고한다면 L/C(신용장)을 활용하는 방법이 좋을 것입니다.

    또한 인코텀즈 2020의 각 조건들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코텀즈 2020 주요 내용>

    ◇EXW (Ex Works) - 공장인도

    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

    ◇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

    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

    (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추가의무부담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

    비용 부담 :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

    비용 부담 : 매도인은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

    *부보 : ICC(A) or ICC(A/R)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

    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양하인도

    위험 이전 :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

    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

    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

    ◇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부보 : ICC(C) or ICC(FPA)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로 와인을 많이 수출하는 국가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안내드립니다.

    우리나라 수입금액 기준 와인은 프랑스, 미국, 이탈리아, 칠레, 프랑스, 스페인, 호주, 뉴질랜드, 이탈리아 순으로 수입이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17. 08: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한양대학교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결제 통화

      USD 달러를 추천드립니다. 통상적으로 환전수수료가 가장 싸며, 송금수수료도 저렴한 편이기 때문입니다.

      2. 결제수단

      결제수단은 통상 TT(사후송금)을 많이 사용합니다. 초도거래의 경우에는 일부 사전송금 그리고 잔금을 사후송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 인코텀즈 2020 (인코텀즈는 10년에 한번 개정되며, 현재는 2022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FOB(FCA) / CIF(CIP)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에서는 FCA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도 상당부분 FOB로 사용하고, CIP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상당부분 CIF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FCA와 FOB / CIP와 CIF의 차이는 위험의 이전부분에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컨테이너 운송을 하는 경우에는 운송인이 특정장소에서 인도받기에 이에 맞는 조건인 FCA, CIP(위험의 이전이 운송인에게 인도시 일어남)를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가장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조건이 FOB, CIF(위험의 이전이 선박에 선적 시 일어남)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추가적으로, FCA와 CIP / FOB, CIF의 차이는 매도인이 운송계약, 보험을 부보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인코텀즈(Incoterms) 2020 개정판

      결론적으로는, 매도인과 협의를 통하여 상기 4가지 조건 중 하나를 운송조건, 보험부보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라 생각됩니다.

      4. 와인이 많이 수입되는 국가

      우리나라에 판매되는 와인의 주요산지는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 미국, 스페인, 칠레 등이 있으며 마이너한 산지로는 남아공, 뉴질랜드, 기타국가(루마니아, 독일, 스위스 등)이 있습니다. 주요산지들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며, 와인 수입 시에는 식약청의 검증을 받아야되는 점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16. 23:3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