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공제를 위해 기부하려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성당에 300에서 500정도 기부하고 굿윌스토어에 물품기부 100정도하고 고향사랑기부 10만원 이렇게 하는데 고향사랑기부빼고 공제는 기부금의 15프로 더군요

그렇다고 정치기부는 하기싫어서 안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요즘 세무사회에서도 장려하고 있습니다.

    10만원 기부시

    10만*100/110 소득세 감면

    10만*10/110 지방소득세 감면

    거기에 답례품을 지급받기 때문에 장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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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기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산 측면에서 보면 본인 손해이거나 아무 차이 없습니다. 이를 떠나서 기부를 하고 싶으시면 기부하시고 기부금 세액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