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DC형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5년 5월에 DC형(퇴직연금)을 도입하였고, 이번에 25년 4월에 입사한 사람을 신규 가입하려는 경우 소급 부담금 계산식(전환일 이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 × 30일 × (과거 총 근속일수 / 365))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닌 임금총액(25년 4월~25년 10월 31일)의 1/12 x 30일 x(과거 총 근속일수 / 365일)로 계산해서 소급분을 납입하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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