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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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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업에 차용을 해줬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사업자금, 생활비가 부족하다 하여 10회정도에 걸쳐 거액을 빌려줬습니다.

부모님이 나이도 있고 그 돈 갚을 여력이 없을 것 같다고 하며 현재 살고있는 집의 소유권은 넘겨준다고 하시는데 세무상 문제가 없을까요?

이자까지 10퍼센트로 하여서 5년 후에 차용금 대신 소유권 넘겨주면 안 되겠냐고 하시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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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나중에 건물로 채무를 상환할 경우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모님께서 납부하셔야 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양도금액에 따라 양도세 크기가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추후 차용금상환 대신 부동산을 양도하는것으로 처리하는것도 크게 문제는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