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사업에 차용을 해줬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사업자금, 생활비가 부족하다 하여 10회정도에 걸쳐 거액을 빌려줬습니다.
부모님이 나이도 있고 그 돈 갚을 여력이 없을 것 같다고 하며 현재 살고있는 집의 소유권은 넘겨준다고 하시는데 세무상 문제가 없을까요?
이자까지 10퍼센트로 하여서 5년 후에 차용금 대신 소유권 넘겨주면 안 되겠냐고 하시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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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나중에 건물로 채무를 상환할 경우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모님께서 납부하셔야 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양도금액에 따라 양도세 크기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추후 차용금상환 대신 부동산을 양도하는것으로 처리하는것도 크게 문제는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