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식이 결혼할때 돈을 증여할때 얼마까지 증여세가 없나요?
자식이 결혼할때 돈을 증여할때 얼마까지 증여세가 없나요? 어떤사람은 오천이라하고 어떤사람은 일억오천이라 하고 하는데 어떤것이 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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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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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4년 증여분부터 세법 개정으로 인해 기존의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 등) 외에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한도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혼인신고일 전후 2년(총 4년)동안 1억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10년 이내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결혼자금으로 1.5억까지는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결혼하되, 혼인신고를 한다면, 결혼출산증여재산공제라고 하여 1억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증여세가 없지만 증여세 신고는 꼭 해주셔야 하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혼인을 할 경우에는 과거에 증여한 적이 전혀 없다면 최대 1.5억까지 증여를 하셔도 증여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