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매각 상황에 계열사 이동에 따른 근무 연차 인정?

2021. 09. 26. 00:14

제목이 어렵긴 하네여.^^ 죄송합니다.

저는 대기업 계열사에 자회사에 2012년 부터 근무 하다가 계열사로 19년도에 전보 되어 현재 까지 근무 중입니다.(전보 당시 자회사는 계열사 회사의 100% 지분이었으며, 사업자 폐업처리 됨) 이동후 퇴직금등은 수령된적 업고 현계열사로 이관 되었습니다. 당시 지원팀에서 19년 9월로 인사카드에 기록 되길래. 제가 12년도 부터 근무 했는데 인정 안되냐 물었더니 퇴직금등 정산 된적 없고, 12년 근무로 인정 된다고 하여셔서 사번도 19년도로 받고 그냥 생각 없이 근무 중이 었습니다.

근데 저희 계열사가 통으로 다른 기업에 인수되었고, 거기에 따라 위로금 지급등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그래서 전 당연히 12년도 입사 되어 그만큼의 근속 연수에 합당한 금액을 생각하고, 지원팀에 재 문의하였더니, 19년도 입사로 위로금을 계산 해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럼 10년 넘게 일하면서 그동안 12년~18년의 경력은 없냐고 물었더니, "이 위로금은 성격은 현재 매각 되는 계열사에 처우에 대한 위로금이다.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럼 제가 기존에 있던 회사는 현계열사를 위한 회사 아니였냐? 라고 물었더니. 무슨 관점에 차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얘기 하자고 하고 끝냈습니다.

이게 위로금 문제도 문제지만 저희가 소수의 인원만 현계열사로 전보 되어 이런 이슈 발생 시 너무 배제 되고 있다는 생각에 너무 화가 납니다.

현상황에 어떻하면 제가 일한 기간에 대한 합당한 근속연수를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업의 양도, 양수에 의해 사업주가 변경되었을 경우 사업의 실질적 동일성이 계속되는 한 근로계약관계는 양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어 퇴직금 계산일은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2021. 09. 2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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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이른바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근속기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질의의 위로금의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의 기산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 없으며, 사업장에서 정한 위로금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요건 및 계산방법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2021. 09. 26.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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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부서가 바뀌더라도 근속연수는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26.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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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전보되더라도 위 법에 따른 근속연수는 이어지므로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9. 2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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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2019년에 계열사로 전보되면서 2012년 입사시부터 근속기간을 인정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로금의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위로금이 근속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다면 위와 같이 2012년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속기간 인정에 대해서는 전보 당시의 상황을 바탕으로 주장하시면 될 것입니다.

          2021. 09. 2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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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적처리의 유효성은 별론으로하고, 당초 회사에서 계열사로 이관처리 될경우

            퇴직금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져야 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계열사에 해당부분에서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위로금과 별개로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정산요청해야할 것이며,

            이를 거부할시 별도 노동청 진정청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9. 2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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