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매각 상황에 계열사 이동에 따른 근무 연차 인정?
제목이 어렵긴 하네여.^^ 죄송합니다.
저는 대기업 계열사에 자회사에 2012년 부터 근무 하다가 계열사로 19년도에 전보 되어 현재 까지 근무 중입니다.(전보 당시 자회사는 계열사 회사의 100% 지분이었으며, 사업자 폐업처리 됨) 이동후 퇴직금등은 수령된적 업고 현계열사로 이관 되었습니다. 당시 지원팀에서 19년 9월로 인사카드에 기록 되길래. 제가 12년도 부터 근무 했는데 인정 안되냐 물었더니 퇴직금등 정산 된적 없고, 12년 근무로 인정 된다고 하여셔서 사번도 19년도로 받고 그냥 생각 없이 근무 중이 었습니다.
근데 저희 계열사가 통으로 다른 기업에 인수되었고, 거기에 따라 위로금 지급등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그래서 전 당연히 12년도 입사 되어 그만큼의 근속 연수에 합당한 금액을 생각하고, 지원팀에 재 문의하였더니, 19년도 입사로 위로금을 계산 해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럼 10년 넘게 일하면서 그동안 12년~18년의 경력은 없냐고 물었더니, "이 위로금은 성격은 현재 매각 되는 계열사에 처우에 대한 위로금이다.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럼 제가 기존에 있던 회사는 현계열사를 위한 회사 아니였냐? 라고 물었더니. 무슨 관점에 차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얘기 하자고 하고 끝냈습니다.
이게 위로금 문제도 문제지만 저희가 소수의 인원만 현계열사로 전보 되어 이런 이슈 발생 시 너무 배제 되고 있다는 생각에 너무 화가 납니다.
현상황에 어떻하면 제가 일한 기간에 대한 합당한 근속연수를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