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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공제항목을 보면 소득세, 주민세 등등 있는데 장기요양항목이 있더라고요~
장기요양은 왜 공제가 되며, 이것은 언제 어떤상황일때 정산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약 11%가 장기요양보험료로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20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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