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와 조선 전기까지는 윤회 봉사를 통해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냈으며, 상속도 균분 상속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선 중기 이후 집안의 종손이 제사를 주관하였으며, 재산도 장자 상속이 일반적입니다.
게다가 아들이 없을 때 친족 중에서 양자를 들여 가계를 잇고, 제사아 재산을 상속하였습니다. 양자도 들이지 못할 경우에는 4촌 이내의 혈족에게 가문의 재산의 제사권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현행 민법 상으로는 아들 딸 구분 없이 모든 자녀가 재산을 균등하게 상속받습니다. 제사를 누가 주관하는지는 가족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여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