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조부모가 돌아가시게되면 외손자들도 재산을 나눠받을 수 있나요?
처가쪽이 딸만 있고 아들은없습니다.
만약 아이들의 외조부인 장인 장모님께서 돌아가시게 된다면 외손자와 외손녀도 재산을 나눠서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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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별도의 유언이 없다면 법률에 정해진 상속순위에 따라서 상속이 되는데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최선순위 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여럿인 경우는 최근친이 선순위가 됩니다.
따라서 사망하신 분의 자녀와 손자녀가 있을 경우는
자녀와 손자녀 모두 직계비속이긴 하지만
자녀가 더 근친에 해당되므로 자녀들이 선순위로 상속을 받게되고
손자녀들은 상속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들 가운데 먼저 사망한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상속받을 몫을 사망한 자녀의 상속인들이 상속받게 되므로
그럴 경우는 손자녀들이 대신 상속을 받는 경우가 있을수는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아이들의 외조부모가 돌아가시더라도
외조부모의 자녀인 아이들의 엄마가 있어서
자녀분들이 상속을 받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속은 자녀가 1순위 이며, 자녀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 한해 손자녀들이 대습상속을 하게 됩니다. 외손자, 외손녀도 상속범위에는 포함되지만 그 부모가 우선하여 상속권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외손자들도 대습상속을 하게 되는 경우 상속인이 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장인, 장모의 자녀인 배우자가 상속인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