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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감동적인챔피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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밈 저작권 2차창작 상업적 이용 허용범위?

저는 그림을 그리는데요

트위터나 유튜브에서 있는 밈을 따라그리고 판매해도 되나요?

예를들어 어떤 사람이 작성한 코끼리를타고있는모자를쓴고양이 사진+ 사막으로 갈수도있어 라는 내용의 트윗이 유행하면

제가 코끼리를타고있는모자를쓴고양이 그림을 제 스타일대로 그린 다음 스티커를 만들어 사막으로 갈수도있어라는 제품명으로 판매해도 되나요?

아니면 원작자에게 허락을 구해야하거나 저작권 문제가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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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통 밈의 경우 원작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작자가 존재하는 경우 그 동의 없이 상업적 이용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여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