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밈 저작권 2차창작 상업적 이용 허용범위?
저는 그림을 그리는데요
트위터나 유튜브에서 있는 밈을 따라그리고 판매해도 되나요?
예를들어 어떤 사람이 작성한 코끼리를타고있는모자를쓴고양이 사진+ 사막으로 갈수도있어 라는 내용의 트윗이 유행하면
제가 코끼리를타고있는모자를쓴고양이 그림을 제 스타일대로 그린 다음 스티커를 만들어 사막으로 갈수도있어라는 제품명으로 판매해도 되나요?
아니면 원작자에게 허락을 구해야하거나 저작권 문제가 생기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통 밈의 경우 원작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작자가 존재하는 경우 그 동의 없이 상업적 이용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여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