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증상이 있으신 어르신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으려면 어찌해야 하나요?

2020. 08. 14. 15:19

주변에 치매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과

그 가족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노인 장기 오양보험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전문가 산생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효상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www.longtermcare.or.kr/npbs/e/b/201/npeb201m01.web?q=C1010766189E014B1F0426A690C41B4D661C1D8FF9AAA4;H4tgw2YTKPGi9DqAe9A/gR0E8FkelzGEyw8/yKOcl8OEoM3LSqYsLGAwJiLQOeSI/%2B8oIBgCf9Ei6jMy9h9IHg%3D%3D;rb8XPdlG2XDdJWGmPo6Dpl4XymY%3D&charset=UTF-8

  •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로 되어 있으며

  •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공단 지사 중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 서초북부지사, 영등포북부지사, 광산출장소는
    운영센터가 없어 장기요양 신청서 접수 이외의 장기요양 상담 및 업무 불가능

  •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외국인은 불가능)

  •   ※ 갱신신청의 경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유선 신청 가능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 첨부서류

    • - 방문 신청은 신분증 제시

    • - 우편, 팩스 신청시 신분증
        사본 제출

    본인이신청하는경우

    • 본인의 신분증 1부

    대리인이신청하는경우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

    •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분증 1부

    • 대리인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

    제출서류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공단 지사(운영센터) 또는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에 접속하여 자료마당>서식자료실>게시물-[별지 제1호의2
    서식]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2. 의사소견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니시는 병의원이 있으면 의사 선생님에게 노인장기 요양소견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2020. 08. 1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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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음신경외과의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백승철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65세이상 여러 질환으로 거동과 생활의 제약이 있는,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거동하거나 식사를 할 수있는 분이거나

    나이 상관없이 국가에서 정해놓은 파킨슨병,치매,뇌혈관질환 등의 질병을 가진 분들은 신청가능합니다.

    해당자들은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방문, 우편,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이후 절차는

    신청-방문조사-의사소견서제출-등급판정통보순으로

    이뤄집니다

    판정 등급에 따라

    이용하게 되는 서비스의 종류나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방문 요양,목욕, 간호,요양원, 주야간 시설보호등)

    자세한 내용은 보험공단에 문의해보세요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2020. 08. 1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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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서민석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는 부분은 의사들은 조금은 낯선 부분이기는 합니다. 오히려 집 근처에 장기요양방문을 하는 센터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좀 더 정확하게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를 안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치매가 있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하루 3~4시간 정도 간병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 보호사 분이 집으로 방문을 하셔서 어르신들을 돌봐드리는 것이지요. 주로 식사, 목욕, 산책 등등 일상적으로 가족들이 옆에서 봐주셔야만 하는 일들을 하루 몇시간이라도 도와드리는 겁니다. 일단 신청을 하려면 건강보험공단에 연락을 하셔서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어른신들을 방문하여 상태가 어떤지, 얼마나 많은 도움이 필요한지 장기요양등급을 매기게 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주치의에게 현재의 상태에 대한 소견서를 받아오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업무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앞서 말씀드린 노인요양보호센터에 연락을 하시면 자세히 알려주실 거구요. 또 필요한 것은 환자가 치매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이라서, 이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꾸준히 관리를 먼저 받아놓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원래 평소에 병원에 오지도 않으셨던 분인데 갑자기 오셔서 의사소견서를 받으러 오시는 경우에는 저희들도 난감할 때가 가끔 있거든요. 이전에 한번도 병원에 오신적이 없는데 치매라는 진단을 내리는 것과 현재 어르신의 상태에 대해서 소견을 적어드리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치매인 것 같다면, 먼저 병원진료를 꾸준히 받으시고, 치매로 이미 병원을 다니고 계신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의사소견서를 받아오라고 하실 때 다니고 계시던 병원으로 가서 요청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절차에 대한 전문가들은 아닙니다만..(혹시 전문가 선생님들이 계실수도 있습니다만..)사실 저희 부모님과 남동생이 노인장기요양보험센터를 직접 운영하고 가끔 저도 도와드리고 있는지라 제가 아는 선에서라도 도움이 되실까 몇자 적어 보았으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민석 드림

      2020. 08. 16.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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