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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호돌이84
굉장한호돌이8422.04.09
골목길에서 가벼운 접촉사고를 일으켰을때 대처방법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골목길에서 서로 모서리를돌다가 자동차끼리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을때 사고처리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그리고 책임 소재가 어떻게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골목길에서 서로 모서리를돌다가 자동차끼리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을때 사고처리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 일단, 각자 보험사에 보험접수를 하시게되면, 보험사에서 사고조사를 하여 양측 보험사가 과실협의를 하게 되고, 보험사에서 자기 보험가입자의 과실분만큼 서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중앙선이 없는 골목길인 경우에는 가상의 중앙선을 기초로 하여 누가 침범하였느냐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별하게 되며, 직진, 좌회전, 우회전중 운행방향과 도로상황에 따라 다르게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부상이 심하지 않을 경우 사고 현장 사진이나 블랙 박스 확보 후 양측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사고 접수를 하시면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골목길에서 모서리를 돌다가 사고가 난 경우 큰 도로, 직진 차량, 우측 차량, 선진입 차량을 우선으로 해서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블랙 박스 영상 또는 사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두 차량 전체에 대해 동영상 촬영을 하고 사고 부위에 얼마나 파손이

    되었는지 촬영을 하고 보험 회사 접수하면 됩니다.

    경찰 신고 시에 경찰이 과실 비율을 정해주는 것은 아니고 과실이 많은 가해자, 피해자를 지정해 주나 정확한 과실은 양 측

    보험 회사에서 사고 내용을 보고 과실을 산정하여 처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