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자동차 대인사고를 냈을때 대처요령

112 119까진 부를 필요 없는 가벼운 대인사고를 냈을 때 피해자인 상대방에게 어떤것들을 물어보고 어떤식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벼운 접촉 사고로 상대방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특별히 할 일은 없고 질문자님 자동차 보험사에

    사고 발생 사실과 대인, 대물 접수를 요구하면 됩니다.

    그 때에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게 되는 바 결국 피해자의 인적 사항만 이야기해 주면

    보험사에서는 피해자에게 대인 접수 번호를 보내주게 되며 피해자는 해당 접수 번호로 병원에 가서

    질문자님 자동차 보험의 치료비 지불 보증으로 치료를 받고 합의를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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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사고발생시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보험접수해주시면 됩니다.

    보험접수시 상대방 전화번호와 이름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며 그 외 사항은 보험회사에서 별도로 확인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12 119까진 부를 필요 없는 가벼운 대인사고를 냈을 때 피해자인 상대방에게 어떤것들을 물어보고 어떤식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면 간단히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함으로써 조치를 하면 되고,

    물어볼것은 병원은 추후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이름과, 전화번호, 차량번호 정도만 파악하고 보험접수를 할 경우 보험사에서 알아서 조치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