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접촉사고를 당했을때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지나가던 차에 접촉사고를 당했을때, 사고를 당한 행인은 어떻게대처해야하나요?? 가벼운 찰과상도 보이지 않았는데도 보험사를 불러서 처리를 해야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 중 차량과 접촉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험접수가 필요하지 않으나 신체에 부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접수 후 병원진료와 향후 보험사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부상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결정해야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운행 중 사고가 날 경우 상대방의 부상이 심하지 않더라도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처리 없이 연락처만 주고 갈 경우 뺑소니로 신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나가던 차에 접촉사고를 당했을때, 사고를 당한 행인은 어떻게대처해야하나요?? 가벼운 찰과상도 보이지 않았는데도 보험사를 불러서 처리를 해야하는건가요?
: 위와 같이 경미한 사고에서 쉽게 대처할 경우 추후 뺑소니로 신고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었는지를 문의하시고, 상해를 입지 않았다면 연락처를 서로 교환하시고 추후 병원갈 경우 연락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영 침침하시다면, 보험사 현장출동 또는 경찰서 신고를 하시면 추후 뺑소니로 몰릴 일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접촉이 미비하였고 몸에 무리도 없다면 혹시 이후에 후유증이 발생할 수도 있기 떄문에 상대방 연락처만 받아 놓고
며칠 경과를 지켜본 후에 아프면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여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해서 접수 번호로 병원에 내방하여
지불 보증으로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도 상대방이 괜찮다고 해서 그냥 보내면 안되고 최소한의 연락처는 교환을 해야지 나중에 뺑소니로
신고 당하는 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