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경미하다고 하여 대인접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럴 경우 제가 어찌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