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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
윤자매23.03.09
교통사고 접수 후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안해줄때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나요?

교통사고 접수 후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안해줄때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사고로 인하여 허리가 아픈데 상대방인 꾀병이라고 생각하는건지 말도 안된다며

대인접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으나, 가해자가 사고접수를 해주지 않는다면,

    할수 있는 것은 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를 하신 후 인사사고가 인정된다면, 해당 사고처리 결과인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등을

    상대방 보험사에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보험금 직접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시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대인 접수를 해주지 않을 때에는 본인의 사비로 일단 치료를 받은 후에 진단서를 발부하여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에

    사고를 신고하고 조사 결과로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에 부상이 확인되면 그 서류를 근거로 보험 회사에 직접 청구하여 대인 접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치료사실확인서 같은

    증거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하면서 직접 보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접수를 거부해도 가능합니다.

    핵심은 사고내용 입증과 부상으로 인한 진단 입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