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고가 났는데 상대방은전자가 대인접수를 안해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운전자가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고서 대물만 접수했다고 해서 대인도 접수해달라고 하니 안다친것 같은데 무슨 대인접수냐고 하면서 대인접수를 미루는데 일단 병원을 먼저 갔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운전자가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고서 대물만 접수했다고 해서 대인도 접수해달라고 하니 안다친것 같은데 무슨 대인접수냐고 하면서 대인접수를 미루는데 일단 병원을 먼저 갔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 이는 해당 사고로 인해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분쟁으로 ,

    만약 본인이 해당 사고로 인해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개인적으로도 보상하지 않고 보험접수도 안한다면, 경찰 사고처리한 후 상대방 보험사측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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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경찰에 사고신고하여 처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청구권으로 갈 수도 있으나 끝까지 대인접수를 거절할 경우 소송을 준비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 그러한 경우에는 대인 접수를 안 해주는 경우 경찰에 신고 할 수 밖에 없다고 최후 통첩을 한 후 상대방의

    반응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신고가 되면 과실이 많은 가해 차량은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인한 범칙금과 벌점 10점에 더불어

    인적 피해가 있다고 확인이 되는 경우 피해자의 진단 주수에 따른 벌점이 추가가 되게 됩니다.

    경찰이 인적 사고가 없다고 확신을 할 정도의 정말 경미한 사고가 아니면 경찰 신고한다고 하면 어지간하면

    대인 접수해주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인접수를 거부한다면 실제로 진단서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한 후 교통사고 접수증을

    발부받아 상대 보험사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를 한 후 지불 보증을 받아 치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