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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캐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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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로또 당첨되면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로또당첨금수익도 표시가 나는가요?

기분좋은 상상인데요, 개인사업자가 로또에 당첨되면 세금을 낼거잖아요, 아무도 원천징수일것 같구요, 그런데 개인사업자가 로또 당첨되면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로또당첨금수익도 표시가 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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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개인적으로 로또복권을 구입하여 당첨이 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로또 당첨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서 지급자가 기타소득세 20%(또는

    30%) 및 지방소득세 2%(또는 3%) 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또복권 당첨금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로서 완전분리과세소득에 해당

    됨으로 인해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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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소득은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란에 표기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대상 소득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