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기부금 금액에 대해서요
연말정산시 교회 성금도 기부금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기부금도 적정선이 있나요 너무 많으면 내년으로 넘어간다고 하지만 혹 개인도 너무 많은 기부금을 신고하면 세무조사가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교회나 사찰등 종교단체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10%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한도초과분은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금이 많다고 해서 세무조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제도의 기부금 공제한도는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1. 정치자금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100%를 한도로, 법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앞의 공제대상 금액)의 100%를 한도로,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①공제대상금액-②공제대상금액) ×30%을 한도로, 지정기부금의 경우 종교단체 여부에 따라 10%/30%을 한도로 공제가능하십니다. 공제율은 2021년 말까지의 기부에 대해 세액 공제를 5%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1000만원 이하 기부금은 15%에서 20%로,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액은 30%에서 35%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부금의 경우, 본인 소득금액의 30% 금액 내에서 기부금 한도가 정해집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기부금은 다음연도로 이월이 됩니다.
한도 내의 기부금에 대해서 1천만원 이내까지는 22%, 1천만원 초과분부터는 38.5%의 세액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기부를 많이 한다고 하여 세무조사가 오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종교단체에 기부한 기부금도 세액공제의 적용이 가능한 것이며 이 경우 홈택스 간소화자료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부금단체에 요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