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금 보관증.과 소액재판 .금액.을 알고싶습니다?
물품대금으로 현금보관증을 받었는데요. 내용즘명을 언제보내야되나요? 그리고 몇번을 보내야한지 어디서 보내는건지 금액이 얼마까지 소액재판이 가능 한가요?? 제가 받은것 천사백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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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증명을 언제까지 보내야 한다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고서도 바로 민사소액심판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액심판은 청구액이 3천만원 이하 사건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증영을 보내는 시점이나 횟수등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변제기가 지났다면 내용증명 3부를 작성해서 우체국에서 보내시면 됩니다.
한번정도 보내시면 되고 소가 3,000만원 이하는 소액사건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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