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독촉으로 지급명령이 날라왔는데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ㅇㅇ법원 전자독촉전담팀 에서 지급명령이 날아왔습니다.
금액 4만원
독촉절차비용65000
(송달료 64100, 인지액 900)
제가 줘야하는돈이 맞는데 입금하기 위한 별도의 계좌번호라던가 이런것들이 명시되있지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계좌번호 받아서 금액을 보내면 되나요?
상대방에게 준다면 줘야 할 돈은 금액+독촉절차비용을 모두 합하여 105,000원을 상대방에게 입금해주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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