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신청서를 보낸다고 하는데요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신청서가 갈것이다 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의신청을 늦지않게 작성하려고합니다
상대가 저에 대해 아는 것은 주소, 전화번호, 이름인데
아직 이사 전 주소라서 등기를 놓칠까봐 걱정입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지급명령신청서가 접수되면 어떻게 확인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카톡이나 문자로 법원에서 등기를 보내기 전 저에게 먼저 연락이 오는지, 등기로만 오는지, 등기만 오더라도 저에게 연락은 하고 오는지 등
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나의사건찾기를 확인하니 올라와있는 내용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