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신청서를 보낸다고 하는데요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신청서가 갈것이다 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의신청을 늦지않게 작성하려고합니다
상대가 저에 대해 아는 것은 주소, 전화번호, 이름인데
아직 이사 전 주소라서 등기를 놓칠까봐 걱정입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지급명령신청서가 접수되면 어떻게 확인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카톡이나 문자로 법원에서 등기를 보내기 전 저에게 먼저 연락이 오는지, 등기로만 오는지, 등기만 오더라도 저에게 연락은 하고 오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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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별도 연락없이 등기로 송달이 이루어지고, 송달을 받아야 이의신청기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에 대해서 지급 명령 신청서가 제출되더라도 본인이 등기를 받기 전에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등기우폊를 통해서 비로소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법원 등기우편의 경우에는 그 전달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먼저 연락이 오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등기만 오게 되며, 등기를 수령하면 그때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등기를 수령하지 않으시면 이의신청 기간이 진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