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신청 전 내용증명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이젠 제 연락조차 받지 않는 상대방...좋게좋게 해결하려 하였으나 선을 넘어버렸네요ㅠㅠ
상대는 개인사업자이며 사업자번호/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 알고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시 주소는 사업자에 등록된 주소로 보낼예정이며
반송시 (수취인 미거주) 반송된 자료를 가지고 그사람 초본뗄수있는건가요?
지급명령 전에 내용증명 먼저 보내는게 좋은 방법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반송르로 초본을 뗄수 없습니다. 내용증명은 최후통청의 느낌이라 지급명령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