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신청 전 내용증명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이젠 제 연락조차 받지 않는 상대방...좋게좋게 해결하려 하였으나 선을 넘어버렸네요ㅠㅠ
상대는 개인사업자이며 사업자번호/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 알고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시 주소는 사업자에 등록된 주소로 보낼예정이며
반송시 (수취인 미거주) 반송된 자료를 가지고 그사람 초본뗄수있는건가요?
지급명령 전에 내용증명 먼저 보내는게 좋은 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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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반송르로 초본을 뗄수 없습니다. 내용증명은 최후통청의 느낌이라 지급명령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