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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세심한양187
세심한양187

채무자에게 독촉장을 보낼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

공증서류로 집행권원은 있는 상태입니다.

강제집행은 해봤으니 강제집행 해보라는 말은 빼주세요 ...


독촉장을 일정 간격으로 보내고 싶은데 독촉장의 내용은 어떻게 작성을 해야하는것이며, 등기로 보내면 괜찮을까요?


또 등기로 보낸 후 제가 거주지에 방문해도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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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독촉장은 말 그대로 돈 지급하라는 것인데 일정 간격으로 보내려는 것이 어떤의미로 하는지에 따라 내용을 달리해야될것 같습니다.

      채권추심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