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은 그 자체로 강제집행력이 있어서 별도로 집행문을 받을 필요없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강제집행절차로는 상대방의 은행계좌를 대상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상대방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경매신청, 상대방 소유의 가전제품 등을 대상으로 하는 동산압류신청 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강제집행절차 중 하나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접수하는 방법은 아래 블로그 내용을 참조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1303130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