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행권고결정문 or판결문 상대방 압류신청 방법

제가 상대방에게 받아야할 돈이 있는데 상대방이 준다거 말은하지만 계속 안주고 버티거 있어서 소장을 접수하고 오늘 이행권고결정문을 우편으로 받았고 압류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해야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은 그 자체로 강제집행력이 있어서 별도로 집행문을 받을 필요없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강제집행절차로는 상대방의 은행계좌를 대상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상대방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경매신청, 상대방 소유의 가전제품 등을 대상으로 하는 동산압류신청 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강제집행절차 중 하나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접수하는 방법은 아래 블로그 내용을 참조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1303130173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행 권고 결정을 받아 각 당사자가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을 때 비로소 집행권원이 인정되는 것이고 상대방이 이의할 수 있는 기간에는 압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