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신청 확정 이후 압류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전에 배상명령신청을 했는데 이번 2심 판결문을 받았더니 가집행이 가능하다고 우편을 받았습니다 총 3천5백가령의 돈을 받아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몰라서 질문 남깁니다! 바로 압수 신청하러 법원으로 가야하는걸까요? 그리고 압수하려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가요? 절차들이 따로 있나요?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항소 이후에 상고를 하였는지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즉 상고하지 않아 해당 판결이 확정되어야 배상 명령에 기해서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피해 금액이 큰 사건을 겪으시고 2심 판결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가집행 선고가 있는 배상명령 판결문은 민사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곧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법적 용어의 정정과 집행 대상의 특정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압수는 수사기관이 진행하는 형사 절차이며 현재 하셔야 할 조치는 민사상 강제집행인 압류입니다. 법원에 가기 전 가해자의 주거래 은행 계좌, 보증금, 부동산 등 어떤 재산을 압류할지 대상을 먼저 명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2. 강제집행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압류 대상을 정하셨다면 가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배상명령이 포함된 판결문 정본과 송달증명원이 필요하며 일반 판결과 달리 별도의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판결문 정본 자체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가장 먼저 신용조사나 재산명시 신청을 통해 가해자가 이용하는 은행 등 압류할 재산을 파악하세요.

    긴 시간 동안 마음고생하신 만큼 피해 금액을 온전히 회수하시고 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이 포함된 2심 판결문이 가집행 가능하다면 의뢰인은 판결문 정본을 지참하여 해당 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집행문 부여 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문은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필수 근거가 됩니다.

    3천5백만 원이라는 금액은 민사소송 절차와 동일하게 채무자의 예금, 급여, 유체동산 등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모르는 상태라면 재산명시 신청이나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재산을 특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법원에 바로 가는 것보다 먼저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 등 압류 대상 목적물을 특정해야 실효성 있는 압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류는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문, 채무자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신청서, 송달료 및 인지대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