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피해 금액이 큰 사건을 겪으시고 2심 판결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가집행 선고가 있는 배상명령 판결문은 민사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곧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법적 용어의 정정과 집행 대상의 특정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압수는 수사기관이 진행하는 형사 절차이며 현재 하셔야 할 조치는 민사상 강제집행인 압류입니다. 법원에 가기 전 가해자의 주거래 은행 계좌, 보증금, 부동산 등 어떤 재산을 압류할지 대상을 먼저 명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2. 강제집행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압류 대상을 정하셨다면 가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배상명령이 포함된 판결문 정본과 송달증명원이 필요하며 일반 판결과 달리 별도의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판결문 정본 자체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가장 먼저 신용조사나 재산명시 신청을 통해 가해자가 이용하는 은행 등 압류할 재산을 파악하세요.
긴 시간 동안 마음고생하신 만큼 피해 금액을 온전히 회수하시고 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