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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물범159
러블리한물범15921.10.14

압류 순서좀 알려주세요 집행문재발급 까다롭나요?

웹사이트로 전자소송로 일단 영치금만 먼져 압류를 하고...

판결문 날짜6개월 지난시점에 재산명시신청하고 또다시 압류신청하려고 하는데요 가능한가요??

집행문은 압류할때마다 필요한건가요?

한번 압류할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하라는 말을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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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행 압류로 채무를 모두 변제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집행문은 압류때마다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별 사안 별로 그 사정과 요건 충족 여부가 다르므로 좀 더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압류 등을 한 경우에도 별다른 이행이 없는 경우에 간접 강제 방법인 재산명시나 기타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