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가압류 한번에 해지할시 우편으로 법원에 보내나요?

채권에서 급여,산소,부동산 세가지를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이번에 전액 정리하고 해지요청을 했는데요

사건번호에서는 [전자] 압류 이렇게 써있어서 전자서류로 하는건가 해서 오래 안걸릴거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몇일동안 신청서제출도 안되있더라고요

법무사에 물어보니 한가지면 몰라도 여러가지를 보내는 경우 우편으로 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이게 진짜인건지 아님 비용을 더 받으려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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