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배당금도 10원이상되어야 받을 수 있나요?
소수점주식을 하다보니 배당금이 7원정도 되더라구요 보통 배당금은 10원이상 안되면 실제 수령을 하지 못하는건가요? 최소 금액이 얼마이상 되어야 받을 수 있죠?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당금 지급시 최수 수령금액은 증권사 마다 상이하여, 확인 해보시는 편이 좋으나
보통 7원정도의 배당금은 지급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당금은 보통 주식 수와 배당금 액수에 따라 지급되며, 최소 수령 금액은 증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소수점 배당금도 지급되므로 10원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 배당금은 1원 이상이면 모두 입금됩니다. 2원, 3원, 7원 등 배당금은 10원 미만이어도 입금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소수점 주식을 하니 배당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7원 배당금이 나오더라도 계좌에 입금이 되며 그 돈을
내 입출금 통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금이 7원이라고 나오면 현금으로 출금을 할 수 없을 뿐 계좌로 수령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배당을 받으시고 나서 현금으로 출금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정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보통 정관에서는 몇주 이상 보유한 주주 중 주주명부가 폐쇄되기전까지 주식을 보유한 사람에 해당하여 배당금을 줍니다.
주식의 배당금은 소수점 주식이라도 지급됩니다.
배당금은 보유한 주식 수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소수점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도 배당금은 비례적으로 지급됩니다.
한 주당 배당금이 10원이라면 0.5주를 보유한 경우 5원이 배당금으로 지급됩니다.
배당금이 7원처럼 적더라도 실제로 수령할 수 있으며, 10원 이상이 되어야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