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주식·가상화폐

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

주식의 배당금도 10원이상되어야 받을 수 있나요?

소수점주식을 하다보니 배당금이 7원정도 되더라구요 보통 배당금은 10원이상 안되면 실제 수령을 하지 못하는건가요? 최소 금액이 얼마이상 되어야 받을 수 있죠?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당금 지급시 최수 수령금액은 증권사 마다 상이하여, 확인 해보시는 편이 좋으나

    보통 7원정도의 배당금은 지급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당금은 보통 주식 수와 배당금 액수에 따라 지급되며, 최소 수령 금액은 증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소수점 배당금도 지급되므로 10원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 배당금은 1원 이상이면 모두 입금됩니다. 2원, 3원, 7원 등 배당금은 10원 미만이어도 입금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소수점 주식을 하니 배당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7원 배당금이 나오더라도 계좌에 입금이 되며 그 돈을

    내 입출금 통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배당금이 7원이라고 나오면 현금으로 출금을 할 수 없을 뿐 계좌로 수령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배당을 받으시고 나서 현금으로 출금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정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보통 정관에서는 몇주 이상 보유한 주주 중 주주명부가 폐쇄되기전까지 주식을 보유한 사람에 해당하여 배당금을 줍니다.

  • 주식의 배당금은 소수점 주식이라도 지급됩니다.

    배당금은 보유한 주식 수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소수점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도 배당금은 비례적으로 지급됩니다.

    한 주당 배당금이 10원이라면 0.5주를 보유한 경우 5원이 배당금으로 지급됩니다.

    배당금이 7원처럼 적더라도 실제로 수령할 수 있으며, 10원 이상이 되어야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